「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파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 등 3필지, 6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 일자 ∼ 2027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연 락 처 : 02-748-4246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열람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30.(금)

 
8.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2026. 10. 30.(금)까지 파주시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연 락 처 : 031-94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