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519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921
 

1. 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8조 및 제68
.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14조제4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6.(초일 미산입, 2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30.()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이에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파주시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최대 75%)되고, 이후에도 미납 시 관허사업 정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30일이내 감치(監置),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6, FAX 031-940-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