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불법점용조사에 따른 토지출입 공고
우리시 하천·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및 위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하천법」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및 「소하천정비법」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출 입 자: 하천 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재조사 업무 관련자
2. 공고기간: 2026. 5. 29.(금) ~ 6. 30.(화) (33일간)
3. 공고장소: 시보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75조 및 「소하천정비법」제23조의2
5. 출입장소: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구역 일원 및 통행로 등
6. 출입기간: 2026. 5. 29.(금) ~ 6. 30.(화) (33일간)
7. 조사내용
가. 현장 방문을 통한 토지 출입 조사 및 현황측량 등
나. 사진촬용(항공촬영 포함) 및 위치 확인
다. 하천 진입을 위한 통행로 등
8. 문 의 처: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 031-940-5063)
2026년 5월 29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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