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59 작성일2026/05/29 담당부서금촌3동 담당자양송이 pdf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바로보기 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등 4명 2. 공고기간 : 2026. 5. 29. ~ 2026. 6. 19.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도로대장공고[100차] 이전글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