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등 4명
  2. 공고기간 : 2026. 5. 29. ~ 2026. 6. 19.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