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5. 21. ~ 2026. 6. 4.(14일간)
3. 공고 대상: 정○호 등 22명
4.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년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