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435호(2026.5.7.)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안)(탄현면 새오리로 59-32). 2.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 보고(탄현면 새오리로 59-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