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공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사 업 목 적 : 개간사업(전)
2. 사 업 지 구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62-6번지 외 1필지
3. 사 업 면 적 : 3,209㎡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사업의 효과 : 개간하여 전으로 조성
6. 사업 시행자 : 기*수
7. 관련서류 열람장소 : 파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