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위반 단속을 개시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5. 19.(화)  ~  2026. 6. 8.(월) (20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주정차위반 단속 개시 구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