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고지합니다.

붙임  1. 사전고지문(파주읍 봉암리 1372-5번지) 1부.
        2. 회사(사업)소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