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1. 행정예고 내용 : 파주시 관내 방범 CCTV 6개소 설치에 따른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범죄의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생활폐기물의 불법 투기, 매립, 소각 감시
4. 설치장소 : 붙임2 참고
5. 예고기간 : 영구 게재
6. 공고방법 : 파주시청 누리집(https://www.paju.go.kr)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6월 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1 참고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팀(☎ 031-940-8792, Fax 031-940-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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