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소관부서: 산림정원과)에서 시행하는 법원문화공원 조성공사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파주시 산림정원과에서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