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법원문화공원 조성지 분묘 개장 공고(제1차)
- 조회수48
- 작성일2026/05/14
- 담당부서산림정원과
- 담당자이상철
파주시(소관부서: 산림정원과)에서 시행하는 “법원문화공원 조성공사” 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파주시 산림정원과에서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