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대상자: 붙임

3. 공고기간: 2026. 5. 13.(수) ~ 2026. 5. 27.(수)

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운정보건소 3층 건강100세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운정보건소 건강100세팀(031-820-7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