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대상자: 붙임
3. 공고기간: 2026. 5. 13.(수)~2026. 5. 27.(수)
4.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3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운정보건소 3층 건강100세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궁금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건강100세팀(031-820-7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