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 통지에 갈음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 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내에 보상금을 수령하기 바라며,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서 협의에 갈음하고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