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대상: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파주시인 업체 중 파주페이 결제를 희망하는 연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장
□ 신청서류: 연 매출 30억 이하 업소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신청방법: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민생경제과 방문 중 택일
□ 접 수 처: 파주시청 민생경제과(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차고동 2층)
2. 관련문의: 파주시청 민생경제과(031-940-4522)
붙임 공고문(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 제한 기준 상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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