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 - 2145호
 
공릉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지정 된 공릉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 10. 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