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하기 위해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 1. 4.
파 주 시 장
1. 공고명칭 :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4. 처분대상 : 붙임
5. 공고기간 : 2021. 1. 4. ~ 2021. 2. 3.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
7. 문의사항 : 파주시 건축과[☎031-940-4742]
8. 유의사항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파주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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