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 - 186호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애룡·공릉저수지를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
 
파 주 시 장


 
 
 
1. 낚시 금지구역구역 지정(변경) 명칭 및 위치

명 칭 구 간 지정(변경)구분 비 고 표
명 칭 구 간 지정(변경)구분 비 고
애룡저수지 법원읍 삼방리 509번지 일원 낚시제한구역 → 낚시금지구역 전 구간
(시점~종점)
공릉저수지 조리읍 장곡리 305번지 일원 낚시 제한/금지구역 → 전 구간 낚시금지구역 전 구간
(시점~종점)

 
2. 주요내용 : 애룡·공릉 저수지 낚시행위 일체금지

3. 낚시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