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애룡·공릉저수지를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
파 주 시 장
1. 낚시 금지구역구역 지정(변경) 명칭 및 위치
| 명 칭 | 구 간 | 지정(변경)구분 | 비 고 |
|---|---|---|---|
| 애룡저수지 | 법원읍 삼방리 509번지 일원 | 낚시제한구역 → 낚시금지구역 | 전 구간 (시점~종점) |
| 공릉저수지 | 조리읍 장곡리 305번지 일원 | 낚시 제한/금지구역 → 전 구간 낚시금지구역 | 전 구간 (시점~종점) |
2. 주요내용 : 애룡·공릉 저수지 낚시행위 일체금지
3. 낚시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서 번역 을 클릭합니다. 작동하지 않나요?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해 보세요.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언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korea_img01.png)
![On the right of the address bar, click Translate, Not working? Try refreshing the webpage. If it’s still not working, right-click anywhere on the page. Then, click Translate to [Language].](/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english_img01.png)
![在地址栏右侧点击“翻译”图标, 无法正常翻译?请尝试刷新该网页。如果仍然无法正常翻译,请右键点击该页面中的任意位置,然后点击翻成[相应语言]](/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china_img01.png)
![アドレスバーの右の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 翻訳されない場合: ウェブページを更新し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もうまくいかない場合は、ページのどこかを右クリックし、[<言語>に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japan_img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