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625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개정이유

○ 읍·면·동 위임 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 근거법령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 위임사무 신설 : 1건
    · 건축관련 신고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 신설
  - 위임사무 삭제 : 4건
    · 의료급여증 반납, 소하천,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 사무 삭제
  -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변경 : 1건
    · 지방공무원 복무 감독을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및 근거 법령 현행화
  - 근거법령 변경 : 4건
    · 「농지법」, 「공유수면법」, 「옥외물광고법」 법령 현행화
  - 용어 현행화 : 1건
    · 「농지법」 농지대장 명칭 현행화(농지원부 → 농지대장)
  - 수임기관 변경 : 1건
    · 「농지법」의 농지대장 관련 직접적 위임 주체인 읍·면 제외
 
□ 개정조례안 : 별 첨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6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