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개정이유
○ 민선9기 3대 시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구성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및 조직의 재배치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및 중앙정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관리
□ 주요내용
○ 시장직속 시민소통관으로 신설하고, 시민소통업무 및 시장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함(안 제3조)
○ 예산정책실(변경) :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 (안 제5조)
- 예산법무과, 회계과, 공공건축과(이관), AI도시정책과(변경·이관), 정보통신과(변경·이관)
- AI정책관과 첨단도시정보과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AI도시정책과와 정보통신과로 변경함
- 공공건축과를 예산정책실 산하로 배치하여 SOC분야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관리업무를 일원화함
○ 행정안전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6조)
-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미디어콘텐츠과(신설)
- 미디어콘텐츠과를 신설하여 SNS미디어 정책 강화 및 현장소통과 연계된 홍보전략 추진함
○ 민생경제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7조)
-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변경), 세정과(이관), 납세지원과(이관), 징수과(이관)
- 기업지원과를 기업일자리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업무와 민생경제과의 일자리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함
- 예산재정실의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민생경제국으로 이관하여 민생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세입업무를 별도 분리함
○ 돌봄복지국(변경)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8조)
- 통합돌봄과(변경),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변경), 장애인복지과(신설)
- 복지정책국을 돌봄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시민복지국을 분리·신설하여 복지분야의 조직기능을 강화함
-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변경하고, 통합돌봄 업무 및 보훈단체 지원기능을 강화함
-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분야별 복지 업무의 추진을 세분화함
○ 시민복지국(신설)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9조)
- 여성가족과(이관), 보육아동과(이관), 청년청소년과(이관), 위생과(이관)
- 복지정책국의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시민복지국으로 이관하여 복지업무를 세분화함
- 신설되는 시민복지국의 국 단위 적정 통솔범위 및 인력운영관리를
위하여 민생경제국 위생과를 이관함
○ 도시발전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2조)
-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폐지), 평화개발과(변경), 토지정보과, 도시부동산과(변경)
- 도시발전국의 균형개발과를 폐지하고 신도시개발업무는 도시계획과로 도시재생과 마을지원 업무는 부동산과로 이관하고, 부동산과는 도시부동산과로 변경함
- 평화경제과를 평화개발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과의 산단관리· 조성 업무를 도시발전국 산하 부서로 이관하여, 개발 업무 및 산단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함
○ 건축주택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3조)
- 건축디자인과, 허가총괄과(폐지),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폐지), 주택과
- 허가총괄과와 허가3과를 폐지하고, 건축주택국내 업무를 재배분하여 과단위 업무량을 조정함
○ 환경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4조)
- 환경정책과(변경), 기후에너지과(변경·이관),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기후위기대응과를 환경정책과로 변경하며, 환경정책 및 환경지도업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함
- 중앙정부의 조직기구와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국의 에너지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며, 기후위기대응과의 지속가능업무와 탄소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후에너지과로 이관함
○ 도시관리사업본부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25조)
- 도시공원과(변경),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신설), 산림정원과
- 해당사무를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를 도시공원과로 변경함
- 도로분야 업무량 증가를 감안하여, 도로관리과를 도로시설과와 분리하여 도로관리분야와 도로시설물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함
○ 운정권역 원격지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시청 직접 방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운정민원출장소를 신설함 (안 제27조)
○ 파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함(1,898명 → 1,920명/+22명) (안 제32조, 안 별표4)
○ 신설된 문산보건지소 및 운정민원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기함 (안 별표1)
□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4 / Fax 031)94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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