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641호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2. 개정이유
가. 관광지 및 관광시설 이용객 등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화폐 지급 근거 신설(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본문과의 호응을 고려하여 문구 정비(안 제7조 전반)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관광과 관광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파주시청 관광과(우 10930)
○ 전화 : 031)940-4361 / Fax 031)940-4369 / 이메일 geoinfo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