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매년 증가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훈령에 맞게 인용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민원여권과 종합민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0, 파주시청 민원여권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81/ FAX 031)940-4189/ 이메일 cosmos3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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