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6-2578호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반 포상 제외대상과 모범공무원 포상 제외대상 간 중복 규정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 기준 정비(안 제6조제1항)

나. 모범공무원 제외 대상(결격사유) 중복 조항 정비(안 제10조)

다. 권위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행정 용어 정비(안 전반)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 10932)

○ 전화 : 031)940-4121 / Fax 031)940-4109 / 이메일 tml65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