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모범공무원 표창 주기를 탄력화하고, 심사 시 감사부서의 결격사유 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모범공무원 표창 주기 조정(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권위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행정용어 정비(안 제4호제2항)
다. 표창 제외 대상 검토 절차 마렴(안 제4조제3항 신설)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 10932)
○ 전화 : 031)940-4121 / Fax 031)940-4109 / 이메일 tml65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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