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포상 조례
2. 개정이유
○ 포상 취소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과의 정합성을 위해 모범공무원 관련 사항 정비(안 제4조, 제8조)
나. 정확한 평칭 표기를 위한 일부 용어 정비(안 제11조)
다. 포상 취소 사유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16조)
라. 포상 분실 등으로 추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발급하는 「포상수여 사실확인서」에 담당자 작성란을 추가함(안 별지 제6호서식)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 10932)
○ 전화 : 031)940-4121 / Fax 031)940-4109 / 이메일 tml65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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