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위원 위촉 기준 및 자격증 관련 사항 정비
3. 주요내용
ㅇ 서류전형 시험위원의 외부위원 위촉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위촉 기준을 변경함(안 제12조)
ㅇ 현행 실정에 맞지 않는 우선임용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3.∼’25.)에 따른 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ㅇ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류)에서 사회복지직·의료기술직 삭제(안 별표 7의4)
ㅇ 법령명 띄어쓰기와 약칭 등 인용 표기를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전반)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우 10932)
○ 전화 : 031-940-4126 / 팩스 031-940-4109 / 이메일 doevthi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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