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하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후 추가적인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 지원 근거가 상실됨.
○ 이에 성매매집결지 해체가 공식화될 때까지 자활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전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안 부칙(조례 제1929호) 제2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우 10932]
○ 전화 : 031-940-8660 / 팩스 031-940-4419 / 이메일 kgh9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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