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6-2603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유사 관련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10조)
다.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14조)
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제18조)
마.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제31조)
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안 제32조 ∼ 제34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도시계획과(우 10932)
○ 전화 : 031)940-5371 / Fax 031)940-4709 / 이메일 bogi20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