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을 신설함으로써 파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을 명확히하여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을 신설함(안 별표 1)
나. “파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노인복지시설 시설 사용료”로 개정하고 금액 단위 표기를 통일하는 등 표기 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안 별표2)
다.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이 필요한 용어를 정비“를 정비(안 별지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사항증명서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우 10932)
○ 전화 : 031)940-4401 / Fax 031)940-4409 / 이메일bj53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