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22
- 작성일2026/09/30
- 담당부서건설행정팀
- 담당자김승배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3.(21일간)
다. 예고방법: 게시판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