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띄어쓰기 반영(안 제8조)
-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 이내로 인상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97 / Fax 031)940-4399 / 이메일 shrbgjs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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