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지역 상공업 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공회의소 사업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제2)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적용(안 전반)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1013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파주시청 기업지원과(10930)
전화 : 031)940-4531 / Fax 031)940-4539 / 이메일 hoho12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