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유치 추진체계 정비
3.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보조금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기반시설 지원, 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및 민원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9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마.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9조)
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사.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의 설치·조성·용도·관리·운용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제28조)
아. 보조금 지원·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함(안 제29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3층 306호 기업지원과(우 10930)
○ 전화 : 031)940-9723 / Fax 031)940-4539 / 이메일 km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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