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 작성일2026/09/22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당자김명채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6-2528호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