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안내 홈 민원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안내 군협의 신청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유형 군협의 민원사무내용 정보 제공 접수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이메일 주소 : pajumil@korea.kr) 처리기관 파주시 관할 군부대 처리기간 법정일 :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구비서류 1. 군협의 신청서 1부 가. 군협의 신청서 나. 위치도 ∗ 축적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중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1:25,000 어장도) 1부 ∗ 위치를 정확히 표시가 제한되는 경우 현장사진도 첨부바랍니다. 다. 사업계획 개요서 1부 라.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 1부 마.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 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합니다. 바. 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 1부 ∗ 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2. 당사자 적격에 관한 서류 1부 가. 토지대장 각 1부 나. 토지사용승낙서 각 1부 (∗ 토지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3. 위임장 1부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처리 심사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 처리시 유의사항 1. 군협의 신청 이후 진행과정, 유효기간, 협의결과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사단 : 031-940-63079사단 : 031-910-555225사단 : 031-770-443860사단 : 02-350-632072사단 : 031-826-455211항공단 : 02-3158-40701군단 : 031-560-4008 또는 031-550-0000 → 내선번호 54412.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으로써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첨부내역이 미흡하거나 누락시 회송 처리 될 수 있습니다.3.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경우 ① 군협의 신청서, ② 당사자 적격에 관한 서류, ③ 위임장을 별도 pdf 파일로 분리한 뒤 제출 바랍니다.∗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 입면도의 경우 수치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4. 군협의 신청서의 경우 용량이 5mb가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처리절차 서류제출(민원인) → 관할부대 송부(파주시) → 심의결과 통보(관할부대) → 처리결과 알림(파주시) 첨부파일 hwp 사업계획서(예시).hwp 바로보기 hwp 위임장.hwp 바로보기 hwp 취하원.hwp 바로보기 hwp 조건부 동의 관련서류(이행각서, 조건내용 조정 신청서, 이행확인 요청서).hwp 바로보기 hwp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신청서.hwp 바로보기 hwp (9사)심의 참석 요청서 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군관협력팀 담당자 오상현 연락처 031-940-58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