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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안내

군협의 신청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유형 군협의
민원사무내용
정보 제공
접수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이메일 주소 : pajumil@korea.kr)
처리기관 파주시 관할 군부대
처리기간 법정일 :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구비서류 1. 군협의 신청서 1부
 가. 군협의 신청서
 나. 위치도
  ∗ 축적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중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1:25,000 어장도) 1부
  ∗ 위치를 정확히 표시가 제한되는 경우 현장사진도 첨부바랍니다.
 다. 사업계획 개요서 1부
 라.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 1부
 마.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 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합니다.
 바. 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 1부
  ∗ 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2. 당사자 적격에 관한 서류 1부
 가. 토지대장 각 1부
 나. 토지사용승낙서 각 1부 (∗ 토지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3. 위임장 1부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처리 심사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
처리시 유의사항 1. 군협의 신청 이후 진행과정, 유효기간, 협의결과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사단 : 031-940-6307
9사단 : 031-910-5552
25사단 : 031-770-4438
60사단 : 02-350-6320
72사단 : 031-826-4552
11항공단 : 02-3158-4070
1군단 : 031-560-4008 또는 031-550-0000 → 내선번호 5441

2.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으로써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첨부내역이 미흡하거나 누락시 회송 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경우 ① 군협의 신청서, ② 당사자 적격에 관한 서류, ③ 위임장을 별도 pdf 파일로 분리한 뒤 제출 바랍니다.
∗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 입면도의 경우 수치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4. 군협의 신청서의 경우 용량이 5mb가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처리절차 서류제출(민원인) → 관할부대 송부(파주시) → 심의결과 통보(관할부대) → 처리결과 알림(파주시)
첨부파일
담당부서 군관협력팀 담당자 오상현
연락처 031-94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