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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안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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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유형 청소
민원사무내용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고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접수 시청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법정일 : 3일 / 파주시 :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 위·수탁 계약서 사본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분담금납부확인서 등)
처리 심사기준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처리시 유의사항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적정 작성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적정 작성
○ 적정 처리업체 여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없음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 처리결과 통보

첨부파일
담당부서 자원관리팀 담당자 이상규
연락처 031-940-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