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내용 |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 신고대상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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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기 |
□ 사전신고 ○공사시행 전 신고
□ 변경신고 ○특정공사 기간 종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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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면허세(동) : 7,500원 면허세(읍,면) : 4,500원 |
| 구비서류 |
□ 사전신고 시 구비서류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첨부파일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2.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제출)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방음시설 높이 및 길이) 5. 그밖에 소음·진동저감대책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첨부파일2.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 담당부서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시민회관길 16-11, 2층)
○ 운정 1~4동, 문산, 파평, 적성, 장단: 031-940-5870 ○ 금촌, 탄현, 파주, 광탄, 법원: 031-940-5873 ○ 운정 5~6동, 교하, 월롱, 조리: 031-940-5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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