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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안내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유형 환경보전
민원사무내용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신고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신고시기

□ 사전신고
○공사시행 전 신고


□ 변경신고
○특정공사 기간 종료 전까지
수수료 면허세(동) : 7,500원
면허세(읍,면) : 4,500원
구비서류

□ 사전신고 시 구비서류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첨부파일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2.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제출)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방음시설 높이 및 길이)
5. 그밖에 소음·진동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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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첨부파일2.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담당부서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시민회관길 16-11, 2층)

○ 운정 1~4동, 문산, 파평, 적성, 장단: 031-940-5870
○ 금촌, 탄현, 파주, 광탄, 법원: 031-940-5873
○ 운정 5~6동, 교하, 월롱, 조리: 031-940-5874
관련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처리절차 신고서류 접수(파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서류검토 → 처리결과 통보(처리기한 4일) → 신고증명서 교부(기후위기대응과에서 방문수령)
첨부파일
담당부서 생활환경팀 담당자 김한솔
연락처 031-940-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