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 신고대상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첨부파일 참고1.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 |
| 신고시기
| □ 사전신고 ○ 공사시행 전 신고 □ 변경신고 ○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 사업규모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 공사기간 연장하는 경우: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
| 수수료
| 면허세(동) : 7,500원 면허세(읍,면) : 4,500원 |
구비서류
| □ 사전신고 시 구비서류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첨부파일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2.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첨부파일2.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에 관한 기준] 3.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제출) 4.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5.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방진벽 및 세륜시설 설치위치 표시된 도면)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첨부파일1.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2. 변경하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증명서
|
| 담당부서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시민회관길 16-11, 2층)
○ 운정 1~4동, 문산, 파평, 적성, 장단: 031-940-5870 ○ 금촌, 탄현, 파주, 광탄, 법원: 031-940-5873 ○ 운정 5~6동, 교하, 월롱, 조리: 031-940-5874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사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출하여 주신 관리카드를 토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 등 사업장 관리를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방법 : 팩스(031-940-4459)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