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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안내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유형 환경보전
민원사무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첨부파일 참고1.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
신고시기

□ 사전신고

○ 공사시행 전 신고



□ 변경신고
○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 사업규모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 공사기간 연장하는 경우: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수수료 면허세(동) : 7,500원
면허세(읍,면) : 4,500원

구비서류

□ 사전신고 시 구비서류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첨부파일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2.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첨부파일2.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에 관한 기준]
3.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제출)
4.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5.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방진벽 및 세륜시설 설치위치 표시된 도면)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첨부파일1.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2. 변경하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증명서

담당부서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시민회관길 16-11, 2층)

○ 운정 1~4동, 문산, 파평, 적성, 장단: 031-940-5870
○ 금촌, 탄현, 파주, 광탄, 법원: 031-940-5873
○ 운정 5~6동, 교하, 월롱, 조리: 031-940-587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사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제출하여 주신 관리카드를 토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 등 

     사업장 관리를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제출방법 : 팩스(031-940-4459) 제출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처리절차 신고서류 접수(파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서류검토 → 처리결과 통보(처리기한 4일) → 신고증명서 교부(기후위기대응과에서 방문수령)
첨부파일
담당부서 생활환경팀 담당자 김한솔
연락처 031-940-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