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서식 안내

공작물축조신고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유형 건축
민원사무내용
공작물축조신고

신고대상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신고시기

공작물 축조 전

접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및 방문접수

처리부서

허가1,2,3과 건축신고팀

처리기간

법정일 : 3일 / 파주시 : 3일

수수료

9,000원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배치도 1부, 구조도 1부,
(높이 8m 이상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획인서 1부, 내풍설계확인서 1부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처리결과 통보
첨부파일
담당부서 건축신고1팀 담당자 김미란
연락처 031-940-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