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안내 홈 민원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안내 공작물축조신고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유형 건축 민원사무내용 공작물축조신고 신고대상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신고시기 공작물 축조 전 접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및 방문접수 처리부서 허가1,2,3과 건축신고팀 처리기간 법정일 : 3일 / 파주시 : 3일 수수료 9,000원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배치도 1부, 구조도 1부, (높이 8m 이상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획인서 1부, 내풍설계확인서 1부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처리결과 통보 첨부파일 hwp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hwp [별지 제2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hwp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건축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건축신고1팀 담당자 김미란 연락처 031-940-474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