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89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1. 6.
파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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