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56 작성일2026/11/06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이지윤 pdf 공시송달공고문(조치명령 사전통지).pdf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6–28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지방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 주민세 독촉장, 2026년 10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고지서)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