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조회수21
- 작성일2026/11/04
- 담당부서법원읍
- 담당자조현양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04. ~ 11. 18.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법원읍 게시판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대상 : 강O민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