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8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9조(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를 조사하고자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