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지정업체: (주)파주자동차정비검사소

   - 지 정 일: 2026. 11. 2.

   - 지정기한: 지정일로부터 3년간(2029. 11. 1.까지)

 

붙임  2026년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