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29. ~ 2026. 11. 15. (17일간)

   ○ 공고방법 :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3세대 3명

   ○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