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5.12.~2026.5.27.(16일간)
다. 대상자 :   오○경, 전○우, 김○우, 김○균
라. 사유 :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