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70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

가. 성 명 : 신*정 등 79명

나. 주 소 : “붙임”

다. 서류명칭 :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2026년 4월 반송분)

라. 서류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영치

마. 공고기간 : 2026. 5. 8. ∼ 2026. 6. 8.(32일간)

바.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26년 5월 30일까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543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국민, 기업)에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영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4월 반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