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및 시정촉구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