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산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 운영으로 부설주차장 보안 및 시설관리용 CCTV 설치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