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붙임의 상세를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26. 4. 16.() ~ 5. 8.()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도건축사회 등
 
. 모집기준
모집목적
- 건축법27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위한 건축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건축사 등재 명부 작성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6.4.15.)까지 경기도에 건축사법 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건축사
 
. 등록신청
접수기간 : 2026. 5. 11.() ~ 2026. 5. 22.()
접 수 처 : 소재지 기준 ·군 건축부서(붙임2)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26.5.22.) 18:00 이전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붙임1)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사업자 등록증
기존 명부 등재 건축사도 금년도 모집 시 신규로 등록 신청
(명부 운영기간 : 2026. 7. 1. ~ 2027. 6. 30.)

. 기타 안내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은 등록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개설신고된 소재지 기준 1개 권역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권역
붙임 참고


명부에 등재된 자는 개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모집결과는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 건축정책 > 자료실에 공개(2026.6.30.)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031-8008-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1.
        2. 시군별 접수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