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6. 4. 16.(목) ~ 5. 8.(금)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도건축사회 등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위한 건축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건축사 등재 명부 작성
○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6.4.15.)까지 경기도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건축사
Ⅲ. 등록신청
○ 접수기간 : 2026. 5. 11.(월) ~ 2026. 5. 22.(금)
○ 접 수 처 : 소재지 기준 시·군 건축부서(붙임2)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26.5.22.) 18:00 이전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붙임1)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사업자 등록증
※ 기존 명부 등재 건축사도 금년도 모집 시 신규로 등록 신청
(명부 운영기간 : 2026. 7. 1. ~ 2027. 6. 30.)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은 등록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개설신고된 소재지 기준 1개 권역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권역 ≥
붙임 참고
○ 명부에 등재된 자는 개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모집결과는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 건축정책 > 자료실에 공개(2026.6.30.)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031-8008-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1부.
2. 시군별 접수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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